미국대사관에 다녀왔습니다.

  • Taeyoon_Lee
    Taeyoon_Lee

    서류의 내용이 뭐냐고 물어보는 말에 당당하게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했다가
    "그럼 돌아가세요." 라길래
    "탑코더라는 회사가 어쩌구저쩌구. 대회를 했는데 어쩌구저쩌구. 상금이 어쩌구저쩌구."
    그래서 간신히 이해를 시키니까 도장 몇 개 찍어주더니, 옆 창구 가서 돈내고 기다리라네요.
    돈은 한화로 내도 되더군요. 28500원. 30$죠.
    돈내고 기다리는데 외국 아주머니가 부르시더라구요. 그래서 가보니까
    아주머니가 서류를 들고 이렇게 말하시더군요.
    "What do I try to do?"
    "...?"
    "What do I try to do?"
    "(그건 니가 알 거 아니냐..)"
    "Can you speak English?"
    "아니요."
    외국 아주머니가 한국인 직원을 부르고, 직원에게 다시 서류 내용을 설명하래요.
    제가 하는 말을 직원이 통역해주었습니다.
    "탑코더라는 회사가 어쩌구저쩌구. 대회를 했는데 어쩌구저쩌구. 상금이 어쩌구저쩌구."
    "그럼 됐구, 내가 이 문서에 사인을 해줘야 된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여달라."
    "...?"
    "상금 받는 게 확실하긴 한 거냐? 미국 회사는 맞냐?"
    "미국 회사는 맞아요. 이걸 보시지요."
    "그래 미국 회사는 맞구나. 근데 상금을 주겠다는 얘기도 없고, 문서를 처리해줘야 된다는 내용도 없다."
    "그런 거 안 가져 왔는데요."
    "그럼 처리 못 해준다."
    "이따 오후까지 그 내용을 출력해오면 안될까요?"
    "수요일은 오전만 일한다. 오전 시간이 다 되었구나. 그럼 잘 가렴."
    그래서 빠이빠이하고 나왔어요. =_=
    결론은
    1. 서류 내용을 대충이라도 알아야 한다.
    2. 상금을 받기 위해 문서에 도장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편지가 필요하다.

    [이 글은 과거 홈페이지에서 이전된 글입니다. 원문보기]


    16년 전
2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Toivoa
    Toivoa

    공증 받는것도 점점 까다로워지는군요 -ㅁ-


    16년 전 link
  • 최치선
    최치선

    "Can you speak English?"
    "아니요."
    ㄱ-ㄱ-ㄱ-


    16년 전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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